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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노원구의원, ‘빈집정비 지원 조례’통과로 빈집 정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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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별가사
작성일 2025.06.28 00:51
7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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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 도심 내 방치된 빈집, 체계적 정비의 길 열려

- 배준경의원,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

 

노원구 도심에 장기간 방치돼온 빈집들에 대한 정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원구의회 배준경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월계1·2·3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일(금)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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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활용 연구단체 현장사진 


2024년 실시한 행정조사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의 빈집은 총 13만 4,009호에 달하며, 이 중 4만 6,320호는 철거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저출생·고령화의 지속에 따라 빈집 수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는 도심 내 장기간 방치되어 주거환경을 해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빈집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빈집 활용 및 철거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구민의 참여 유도 방안 등이 포함됐다.

 

배준경 의원은 “도시재생을 위한 빈집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노원구의 빈집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노원형 빈집 활용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 왔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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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의원 


이어 배 의원은 “도심 속에 방치된 빈집은 흉물로 전락해 범죄와 안전사고의 온상이 될 수 있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노원구의 주거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노원구는 2024년 9월부터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빈집 정비 기본방향 및 정비계획 고시 등 종합적인 빈집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영균 기자  siss4779@nate.com

<저작권자 © 한국사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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