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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소방서, 차량화재 대비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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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별가사
작성일 01.21 02:56
15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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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소방서(서장 진광미)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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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사진


특히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 고향 방문을 위해 자가용의 장거리 이동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더욱 강조하였다.

도로상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다.

 

기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7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24년 12월 1일부터 동법 개정으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의무 비치하도록 확대되었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5인승 이상 전 차량이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제품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다.

이는 성능시험과 진동시험, 고온시험을 통과한 소화기임을 의미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해당 표기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이라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로 안전한 귀경길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노원소방서 홍보교육팀 서지원  Tel 6981-6833   yie317@naver.com

 

나영균 기자  siss4779@nate.com

<저작권자 © 한국사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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