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희 노원구의원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조례”대표발의 -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을 위한 구의 사업 범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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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을 위한 구의 사업 범위 구체화
노원구의회 윤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공릉1·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이번 제285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통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노원구의 대책 마련과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선희 의원은 “여성가족부 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폭력 피해율은 2022년 16.3%로 2018년 8.5%의 약 2배가량 증가하였다. 특히 수치상의 증가뿐 아니라 폭력의 방법과 형태가 다양해지는 것이 큰 문제”라며 “더욱 세심하고 폭넓은 관점에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실감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폭력 대책 방안을 논의할 협의체에 변호사·검사 등의 전문가를 위촉하게 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했다. 민·관이 함께 학교폭력 근절과 건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활성화 ▲협의회 구성 정비 ▲사업지 지원 내용 구체화 ▲비밀 준수의 의무 신설 등이다.
또한 윤 의원은 “학교폭력을 경험하고도 사실이 알려지면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여 주변에 알리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부담없이 도움을 요청하도록, 학교폭력 관련 업무 수행자 모두에게 비밀 준수의 의무를 확대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노원구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폭넓게 지원하는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영균 기자 siss477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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