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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 “민생쿠폰 추경안 등 생활 안건 면밀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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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별가사
작성일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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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비롯해, 의원 발의 21건·구청장 제출 11건 등 총 32건의 안건 처리 예정

- 손영준 의장, "의회의 역할은 지금은 당연하지 않지만 미래에 당연해질 정책을 찾아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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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장 손영준)는 8월 25일 노원구의회 8층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9월 8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손영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래에는 당연하게 여겨질 혁신적인 제도와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지방 의회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책과 관련하여 조기 사용을 통해 구민의 삶과 지역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선순환에 힘을 보태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 임시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회기인 만큼, 손 의장은 추경 편성 결과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해 줄 것을 의원들에게 요청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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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직후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어정화 의원, 최나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이어서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강금희, 노연수, 손명영, 안복동, 이용아, 정시온, 조윤도 의원) ▲노원구 저출생 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등을 처리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8월 25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이 이루어지며, 9월 4일, 5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회 추경안 심사를 거쳐, 9월 8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부의된 모든 안건을 의결한 후 회기를 마치게 된다.

 

남은 회기 동안 처리될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정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어정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금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웅상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시온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시온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박이강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소라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라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노동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1,3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공릉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노원기차마을1관,2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총 32건(의원 발의 21건, 구청장 제출 11건)이다.

 
노원구의회 홍보팀 이정화

나영균 기자  siss477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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