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피난 및 방화시설에 물건 적치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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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별가사
작성일
01.23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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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소방서(서장 진광미)는 설 명절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피난ㆍ방화시설 물건 적치 금지를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물건 적재 금지
이번 활동은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긴 연휴로 인해 특정 건물에 다수 인원이 운집할 수 있는 명절 기간 동안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방서에 따르면 공용구역이나 피난ㆍ방화시설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동은 통행의 불편함은 물론 화재 등 위급상황 시 대피에 장애를 초래한다.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아파트 복도나 건물 피난ㆍ방화시설에 물건 등 장애물을 방치하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피난ㆍ방화시설(구획) 폐쇄 금지 ▲피난ㆍ방화시설(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금지 ▲방화문 앞 물건 적치 또는 열어두는 행위 금지 등 안전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원활한 대피를 위해 방화문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화문 유지ㆍ관리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노원소방서 홍보교육팀 서지원 Tel 6981-6833 yie317@naver.com
나영균 기자 siss477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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