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황에 지역경제 발목 잡는 자금 ‘돈맥경화’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가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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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반기 각 15억 원씩 총 30억 원 융자 …… 전년 대비 10억 원 대폭 증액
- 연1.5% 특별저금리 유지, 융자 실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연1.2% 금리 적용
- 중소기업 최대 1억 원, 소상공인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2월 23일까지 신청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원구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올해 총 융자 규모는 작년보다 10억 원이 늘어난 30억 원이며, 이를 상하반기 15억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다. 노원구에 사업장이 있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각 기업 및 소상공인은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금 용도의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1억 원, 소상공인 최대 5천만 원이며,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르는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 담보 능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기타 기금의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공고일 현재 노원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대출받고 아직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의 경우에는 융자가 제한된다.
또한, 지원받은 융자금을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회수, 일반금리로의 소급 적용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리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연 1.5%의 저금리를 올해도 유지하기로 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3高(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융자실행일로부터 1년은 한시적으로 연 1.2%의 특별저금리를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 및 상인은 은행이나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에 대한 사전상담을 받은 후 노원구청 3층 일자리경제과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0~2023년) ▲기타 우대가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이며, 3월 중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와 대상자별 융자액을 확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서류 작성 서식은 노원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이 밖에도 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의 공동 협약으로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 신용보증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을 한 지 3개월 이상 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융자 한도는 1억 원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마찬가지로 ▲융자 지원 목적에 맞지 않는 업종 ▲기존 대출금 연체 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에는 융자가 제한된다.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 신용보증 대출’은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 노원점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일자리경제과(02-2116-3497)
나영균 기자 siss477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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