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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사진문화·산업 발전 새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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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별가사
작성일 05.07 19:34
5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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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사진문화·산업 새 시대 열린다”
  • “사진도 국가가 육성한다… ‘사진진흥법’ 본회의 최종 통과”
  • “사진계 숙원 이뤘다… 사진진흥법 국회 통과로 제도적 기반 마련”

사진문화와 사진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사진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대한민국 사진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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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 통과는 그동안 문화예술·기록·산업 분야 속에서 독립적인 정책 기반이 부족했던 사진 분야가 국가 차원의 공식 문화정책 영역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사진진흥법은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문화 진흥과 사진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법안 시행 이후에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사진문화진흥 기본계획 ▲사진산업 육성 정책 ▲지역 사진문화 활성화 사업 ▲사진 아카이브 구축 ▲사진교육 지원 ▲청소년·장애인 사진문화 사업 ▲국제사진교류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사진계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사진이 단순 취미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화자산이자 미래 콘텐츠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진작가와 사진단체, 지역 문화예술기관, 교육기관 등의 활동 영역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부와 지자체의 공모사업, 위탁사업, 문화예술 지원사업 등이 활성화되면서 사진 관련 단체들의 참여 기회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발달장애인 사진교육, 지역 기록사진 사업, 스마트폰 사진교육, 독도 및 지역문화 아카이브 구축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담은 사진문화 활동들이 정책사업으로 연계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진진흥법은 앞으로 정부 이송과 대통령 재가, 관보 공포 절차를 거쳐 정식 법률로 시행되며,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통해 세부 지원 정책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사진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진진흥법 통과는 대한민국 사진계의 오랜 숙원이 현실화된 역사적 순간”이라며 “사진문화 발전과 사진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과 예산이 이어져야 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나영균 기자  siss4779@nate.com

<저작권자 © 한국사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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