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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흥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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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별가사
작성일 2026.04.23 05:34
9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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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년 사진계 숙원 입법화 목전 — 본회의 통과까지 사진계 총력 대응해야


대한민국 사진계가 수십 년 동안 염원해 온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2026년 4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마침내 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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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사진산업의 개념을 처음으로 법률에 명문화하고, 정부가 창작·유통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대한민국 사진문화와 산업 전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에 드디어 '법적 이름'이 생겼다

사진진흥법의 문체위 의결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단순한 지원 법률의 탄생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국가 차원에서 '사진은 독립적인 문화예술 장르이자 고유한 산업 분야'임을 처음으로 공식 선언했다는 사실에 있다.

그동안 사진은 미술, 영상, 광고 등 여러 분야와 경계를 공유하면서도 법제도적으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지 못했다. 사진가는 예술가이면서도 산업 종사자였고, 사진교육은 문화예술교육이면서도 직업훈련이었지만, 어느 법에도 '사진'을 주어로 삼은 조문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그 공백을 메운다.

법안은 사진 및 사진산업의 개념을 법률로 정의하고, 정부가 5년마다 창작·유통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진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로써 사진은 비로소 정책의 대상이 되었고, 예산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되었다.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 있다

그러나 사진계는 아직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법안이 문체위를 통과했다는 것은 입법 과정의 중요한 관문 하나를 넘은 것이지, 최종 입법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

현재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 단계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하는 관문으로, 여기서 법안이 수정되거나 심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법사위를 통과해야 비로소 국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고, 본회의 표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까지 도달해야 비로소 '사진진흥법'이 현실 속에서 작동하게 된다.

사진계 입장에서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안도감이다. 문체위 의결 소식에 축하 인사를 나누는 사이에 법안이 법사위 문턱에서 발이 묶이거나,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역대 입법 과정을 돌아보면,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를 넘지 못한 법안은 적지 않다.

 

법안 처리 경로 :  문체위 의결(완료)  →  법사위 심사  →  본회의 표결  →  정부 이송  →  공포·시행

사진계가 집중해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 법사위 심사 이전과 본회의 표결 전까지다. 이 시기에 사진계가 단결된 목소리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촉구 활동을 펼치느냐가 이 법안의 최종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지금 사진계가 해야 할 일

그렇다면 사진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를 시간 순서에 따라 짚어 본다.

▶ 첫째, 전 사진계의 공식 입장 표명이 시급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진계가 하나의 목소리로 법안 통과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이다. (사)한국프로사진협회(회장 이경희), (사)한국사진작가협회(이사장 유수찬)를 비롯한 주요 사진단체들이 공동 성명 또는 개별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사회에 알려야 한다. 사진계가 얼마나 절실히 이 법을 원하는지를 국회와 정부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각 단체의 홈페이지, SNS, 회원 채널을 총동원하여 법안 의결 소식과 본회의 통과 촉구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여론이 형성되어야 국회도 움직인다.

▶ 둘째, 국회 법사위·본회의 의원들과의 소통 채널을 열어야 한다

문체위를 벗어난 법안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 사진계 주요 단체는 법사위 소속 의원실에 협회 공식 서한과 법안 취지 설명 자료를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면담을 요청해야 한다. 문체위가 아닌 법사위 의원들에게 사진진흥법의 중요성을 알리는 작업이 이 시점에서 핵심이다.

또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본회의 표결 전 지지 기반을 확산시키는 활동도 병행해야 한다. 개별 의원들이 이 법안의 존재와 의미를 알고 있어야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가 가능하다.

▶ 셋째, 법안의 내용을 사진계 안팎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안타깝게도 사진진흥법의 존재와 내용을 정확히 아는 사진인의 비율은 아직 높지 않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려면, 현장 사진가들이 이 법이 자신의 창작 환경과 권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먼저 이해해야 한다.

각 협회와 단체는 법안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안내 자료를 제작하고, 지역별 설명회나 온라인 세미나를 열어 회원들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사진진흥법이 현장 사진가의 삶과 직결된 법임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법 통과 이후 정책 참여 역량을 키우는 준비이기도 하다.

▶ 넷째, 법 시행 이후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면,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과정이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 사진계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느냐가 법의 실질적인 효과를 결정한다.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설계할 때,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구체화할 때 — 그 모든 과정에 사진계가 전문가 집단으로서 준비된 상태로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단체는 지금부터 사진진흥법 대응 전담 조직 또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입법 이후 정책 참여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사진계는 법이 생겨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방관자가 될 수 있다.

 

법은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법이 현장에서 작동하게 하는 것은 결국 그 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다.

 

사진의 시대를 여는 법 —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았다

사진진흥법의 문체위 의결은 분명 축하받아 마땅한 성과다. 수십 년의 노력이 가시적인 결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순간이다. 그러나 이 법이 현실에서 사진가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 사진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실질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지금 사진계가 해야 할 일은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다. 각 단체가 단결하고, 국회를 향해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법안이 통과된 이후의 세계를 미리 준비하는 것 — 그것이 이 역사적인 법안이 완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한국사진뉴스는 사진진흥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되는 날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적으로 보도할 것이다.

 

나영균 기자  siss4779@nate.com

<저작권자 © 한국사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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